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 지원절차와 내용 ==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[* 일본의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, ① (업종의 범위)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,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% 이상 감소하고,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,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,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. 반면,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 ]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[* 사업재편 필요성,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,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, 추진내용과 기간,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, 필요한 지원 내용, 고용 및 투자 계획,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]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.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[*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]에서 약 501억 9,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